인감 개인신고서 별지 제1호 양식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 안내

별지 제1호 양식은 법인 또는 개인이 인감을 신규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는 공식 서식이에요. 임원 지위가 바뀌면 동일 인감이라도 반드시 재신고해야 하며, 등기 후 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도 잊지 말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