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양식은 법인 또는 개인이 인감을 신규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는 공식 서식이에요. 임원 지위가 바뀌면 동일 인감이라도 반드시 재신고해야 하며, 등기 후 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도 잊지 말아야 해요.
별지 제1호 양식 인감 개인신고서란 무엇인가요
인감 개인(改印) 신고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등기소에 도장(인감)을 신규 신고하거나, 기존에 신고된 인감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공식 서식이에요. 정식 명칭은 별지 제1호 양식 인감 개인(改印) 신고서이며, 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요.
서식 구성은 크게 세 부분이에요. 첫째, 신고하는 인감날인란이 있어요. 둘째,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상호 또는 명칭, 등기번호, 본점이나 주사무소, 인감 자격과 성명을 기재해요. 셋째, 개인(改印)하였음을 신고하는 서명란으로 신고인 본인과 대리인 성명을 날인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으로 제출해요. 날인란에는 인감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감을 직접 찍어야 해요.
법적 근거는 인감의 제출 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에요.
임원 지위 변경 시 인감 재신고가 필요한 경우
소규모 주식회사(10억 미만)에서 임원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인감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별지 제1호 양식으로 반드시 재신고해야 해요.
-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지위 변경된 경우 동일한 법인인감을 사용하더라도 제출자의 자격이 변경되면 인감신고 필수예요
-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임원 추가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동일인이더라도 직함이 바뀌면 재신고가 필요해요
- 등기 완료 후 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5호 양식(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을 별도로 제출해야 기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인감 자체가 동일해도 제출자의 자격(직함)이 달라지면 새롭게 인감신고를 해야 해요. 이 절차를 빠뜨리면 인감카드가 정지되거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등기 완료 후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인 인감증명서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비교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도장이 본인 명의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예요.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금융거래 같은 법적 상황에서 도장 동의를 입증하는 데 쓰여요. 법인과 개인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요.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해요. 등기소 창구 또는 등기소 내 무인 발급기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준비물 | 수수료 |
|---|---|---|
| 등기소 창구 | RF 인감카드(비밀번호), 카드 or 현금 | 1,200원 |
| 무인 발급기 | RF 인감카드(비밀번호), 카드 or 현금 | 1,000원 |
무인 발급기 위치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일반 행정센터 무인 발급기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제한된 기기도 있으니 방문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구분 | 온라인(정부24) | 방문(주민센터) |
|---|---|---|
| 본인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신분증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처리시간 내 |
| 수수료 | 무료 | 600원 |
| 발급 제외 |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일반용 | 해당 없음 |
| 대리인 신청 | 불가 | 가능(위임장 필요) |
온라인 발급은 정부24(plus.gov.kr)에서 통합검색에 개인인감 증명서를 검색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돼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발급해두면 유효기간이 지날 수 있으니, 필요한 장수만 그때그때 발급받는 게 좋아요.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시 필요한 서류
개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해요.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본인(인감 등록자) 신분증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에서 사본을 직접 처리해 줘요
-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위임장 (별지 제13호서식)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수료 600원 (카드 결제 가능)
위임장 공식 명칭은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예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에 해당하는 항목만 체크하면 되고, 미성년자 관련 항목이나 세무서 확인 항목은 해당 없으면 공란으로 두면 돼요.
주민센터 방문 후 개인인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이라고 말하면 직원이 절차를 안내해 줘요. 신분증 사본은 직원이 직접 처리해 주기 때문에 미리 사본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 반드시 챙기세요
법인 임원 변경 등으로 인감신고(별지 제1호 양식)를 마쳤다면, 등기 완료 후 반드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별지 제15호 양식)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 신청을 빠뜨리면 등기 전에 사용하던 기존 인감카드가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인감 관련 서류 처리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임원 변경 등기 신청 (지방법원 등기소)
- 별지 제1호 양식 인감신고서 제출
- 등기 완료 확인
- 별지 제15호 양식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제출 반드시 잊지 말 것
자주 묻는 질문
지방법원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받거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대신 준비해 주기도 해요.
등기 완료 후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별지 제15호 양식)를 따로 제출해야 기존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감카드가 정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부24(plus.gov.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고 무료예요. 단,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일반용은 온라인 발급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을 이용해야 해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한 번에 많이 발급해두면 유효기간이 지날 수 있으니 필요한 장수만 발급받는 것이 좋아요.
대리인 발급 시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수수료 600원이 필요해요. 위임장 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분증 사본은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