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이란 뜻과 사칭의 차이, 상속회복청구 관련 법률

참칭(僭稱)은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르는 것으로, 권위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칭과 달리 참칭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권한이나 지위를 꾸며내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