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해악 고지 자체, 공갈죄는 재산 취득, 강요죄는 행동 강제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구분되며, 처벌도 각각 3년, 10년, 5년 이하 징역으로 다릅니다.
해악의 범위
- 생명·신체 위협 (폭행, 신체 손상)
- 자유 침해 (감금, 주거 침입)
- 명예·재산 침해 (신상 유포, 재산 피해)
- 제3자에 대한 해악: 피해자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위협도 협박죄에 해당
객관적 공포심 유발 수준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일반적 표현도 상황에 따라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을 종합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예시 |
|---|---|
| 발언 경위 | 갑자기 나온 위협인가, 맥락이 있는가 |
| 양측 관계 | 직장 상사 vs 일반인 (위계에 따른 영향력 차이) |
| 반복 여부 | 한두 번 vs 지속적 압박 |
| 현실성 |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
| 피해자 반응 |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가 |
협박이 아닌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
고소·신고·법적 조치 예고 수준은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하겠다”는 말도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협박 아님: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협박 가능: “고소장을 들고 무섭게 협박하는 방식으로 금전 요구”
공갈죄: 협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공갈죄는 협박죄와 달리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처벌 규정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협박죄 3년보다 훨씬 무거움)
성립 요건 3가지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함 →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표현이나 행동
- 상대방이 공포심으로 인해 재산 이행 → 겁먹고 돈·물건·권리를 넘김
- 재산상 이익 취득 고의 → 상대방을 겁줘 이익 얻으려는 의도
주의: 정당한 채권도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음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협박 방식을 쓰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고소장 사본 보내며 협박”
- ✗ “신상 유포하겠다” 협박
- ✗ “가족에게 신체 해악 가할 것” 위협 + 금전 요구
“내 돈을 받으려고 한 것뿐”이라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으며,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협박을 통한 부당 취득인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강요죄: 협박으로 의무 없는 행동을 강제한 경우
강요죄는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강제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규정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가중처벌)
강요죄 성립 사례
- 빵셔틀, 심부름 강요: 폭행/협박으로 물건을 사오게 하거나 심부름 강제
- 술 강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협박으로 술을 마시도록 강제
- 각서·서류 강제 서명: 동의서·포기서·자인서에 협박으로 서명 강제
- 채권 추심 과정 중 과도 압박: 받을 돈이 있어도 협박으로 압박하면 강요죄 성립 가능
폭행의 범위: 직접 때리기만이 아님
강요죄의 폭행은 신체에 직접 가하는 유형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 물건 파손
- 주변 에워싸기 (위협적 위치 점거)
- 통행 방해
- 간접적 위협 행동 모두 포함
협박죄 vs 공갈죄 vs 강요죄: 한 눈에 비교
세 죄는 모두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목적과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다른 범죄가 됩니다.
| 구분 | 협박죄 | 공갈죄 | 강요죄 |
|---|---|---|---|
| 목적 | 공포심 유발 자체 | 재물/재산 취득 | 특정 행동 강제 |
| 대상 | 감정 (두려움) | 재산 (돈, 물건, 권리) | 행동 (심부름, 술, 서명 등) |
| 핵심 | 해악 고지만 해도 성립 | 협박 + 재산 취득 결과 필요 | 협박 + 행동 강제 결과 필요 |
| 처벌 | 징역 3년 이하 / 벌금 500만 원 이하 | 징역 10년 이하 / 벌금 2천만 원 이하 | 징역 5년 이하 / 벌금 3천만 원 이하 |
| 반의사불벌죄 | O (피해자 처벌 의사 필요) | X (처벌 의사 무관) | X (처벌 의사 무관) |
구체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차로 치겠다”는 문자만 보냄
→ 협박죄 (해악 고지)
사례 2: “차로 치겠다”는 협박으로 돈을 받아냄
→ 공갈죄 (협박 + 재산 취득)
사례 3: “차로 치겠다”는 협박으로 심부름을 강제함
→ 강요죄 (협박 + 행동 강제)
사례 4: 받을 돈이 있어서 “고소장을 들고 찾아가겠다” 위협 + 금전 요구
→ 공갈죄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초과)
자주 묻는 질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다툼에서 나온 한두 번의 표현은 협박이 아닐 수 있지만, 구체적 위해(폭행, 신상 유포 등)를 암시하면서 반복적으로 압박하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발언 경위, 관계, 반복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예고 수준은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장을 들고 위협적으로 접근하거나, 신상 유포·신체 해악을 결합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죄로 성립 가능합니다. 정당한 채권 추심 범위를 초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협박 내용의 문자·메신저·통화녹음(한쪽 녹음 가능)·이메일·반복 연락 내역 등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스크린샷과 실시간 확인 기록을 함께 보관하면 위변조 의심을 줄일 수 있고, 목격자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반복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그 추심 방식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정당한 채권의 증거(차용증,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와 함께 위협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후 대응하세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지만, 강요죄는 협박으로 **특정 행동을 실제로 강제**해야 성립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반의사불벌죄), 강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 더 무거운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