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시 1년만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과 계약갱신권 활용법

전세 갱신 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년 갱신 후 1년만 갱신하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차료 인상이 5%로 제한되어 유리합니다.

💡 이 글의 핵심  |  
전세 갱신 시 1년만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과 계약갱신권 활용법

전세 갱신 기간 결정 방식

전세 계약 갱신 시 기간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씩 갱신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년 갱신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이 좋아요. 특히 갱신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문서화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협의 시 주의사항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협의 필요
  • 1년 갱신으로 변경하면 2년 후 다시 갱신 협상해야 하는 불편함 발생
  • 갱신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보호받는 임차인 권리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차료 인상이 최대 5%로 제한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거래는 전년 34.4%에서 56.0%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많은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목 신규 계약 갱신 계약 (갱신권 사용)
임차료 결정 시장가격 기준 기존가의 최대 105%
협상 여지 높음 낮음
세입자 보호 약함 강함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이 6억3000만 원이었다면 갱신권 사용으로 최대 6억615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신규 계약이라면 7억 원 이상 요구받을 수 있는 것과 큰 차이예요.

현재 전세 시장 상황과 갱신 선택의 중요성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이 극도로 부족해서 새로 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특히 서울 성북구는 전세 매물이 1년 전 1,170건에서 현재 137건으로 약 90%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에요.

갱신권 사용이 유리한 이유

  • 매물 부족으로 새 집 구하기 어려움 → 현재 거주 중인 집 유지가 중요
  • 이중 가격 현상 심화 → 신규 계약은 기존 전세금보다 수억 원 더 비쌈
  • 임차료 인상 제한 → 5% 제한으로 주거비 예측 가능

2026년 8월이 다가올수록 전세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 임대인과 협의해 안정적인 갱신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해요.

1년 갱신 신청 시 체크리스트

임대인과 협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현재 거주 상태 정리
– 임차료 연체 없음 확인
– 주택 상태 양호 유지
– 이웃 민원 없음 확인

협의 준비
– 1년 갱신의 이유 설명 (개인 사정, 장기 거주 불확실 등)
– 임대인의 입장 이해 (갱신 빈도 증가의 불편함)
– 대안 제시 (2년 갱신 후 1년만 적용 등)

계약 체결 전
– 새 계약서 작성 (갱신 기간 1년으로 명시)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날인 (법적 효력 강화)
– 필요시 공증 진행

갱신권 행사 준비
– 갱신권 행사 기한 확인 (계약 종료 3개월 전)
– 서면 통보 준비
– 증거자료 보관

실거주 강화 정책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부의 실거주 강화 정책이 전세 시장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2024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매수한 후 반드시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주택을 구입한 후 세를 놓고 임대수익을 얻는 임대주택 투자가 활발했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정책이 전세 매물에 미치는 영향

집주인들의 선택 변화: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 과거: 세를 놓아서 임대수익 창출
– 현재: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함

결과적으로 새로 구입한 집을 전세로 내놓을 수 없게 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특히 수요가 높은 강남권과 강북권의 선호 지역일수록 그 영향이 큽니다.

세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

  • 전세 매물 부족: 선택의 폭이 극도로 좁혀짐
  • 계약갱신권의 중요성 증대: 기존 거주 중인 집에 계속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
  • 전월세 가격 상승: 공급 부족으로 전세금과 월세가 동반 상승
  • 지역 이동 강제: 서울 내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 외곽이나 수도권으로 이주

2026년 8월 갱신을 앞둔 상황에서 새 집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 임대인과 협의해 안정적인 갱신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갱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갱신 기간 변경도 임대인과 협의로 결정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활용하거나 부동산중개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직계가족 보호, 본인 거주, 건물 철거 등이며,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하므로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어요.

Q. 현재 전세 매물이 부족한데 새 집을 구할 때 어디를 봐야 할까요?

전세 매물이 극도로 부족하므로 수도권 외곽이나 오피스텔 월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거주 중인 집에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해 계속 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전세사기 위험도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해요.

Q. 1년 갱신으로 했을 때 1년 후 재계약이 어려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갱신 빈도가 높아지면 임대인의 불편함이 증가하므로 재계약이 까다로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철거나 본인 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 5% 인상이 최대라면 현재 임대인의 요구가 이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면 5% 제한이 자동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서면 통보와 공증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중개사나 임차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